한국어 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입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고 국립국어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자격으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 등급과 기준
한국어 교원자격증은 신청자의 등급을 1~3급으로 구분하여 학위, 경력 등 요건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뉘며, 일반 취득은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승급은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은 신청자의 등급을 1~3급으로 구분하여 학위, 경력 등 요건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뉘며, 일반 취득은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승급은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격 취득 방법

자격 취득 방법만약 하위급수 취득 후 승급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강의 기간과 시수를 채운 후 심사를 통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경력만 인정되며,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 경우 강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하게 됩니다.자격 심사 방법자격심사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일정에 맞춰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자격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위취득자 제출서류심사신청서 성적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토픽) 6급성적증명서(외국국적자) 양성과정 이수자 제출서류심사신청서 이수증명서(별도서식)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필기,면접) 경력요건 자기심사신청서 경력증명서(별도서식)#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