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경매에 입찰해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오늘은 경매 입찰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기일 입찰시 준비서류

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
1. 해당 법원을 적습니다 예)수원지법 2. 입찰기일 작성예시) 2023. 11. 15. 3. 사건 번호 작성예시) 2023다경545894. 물건 번호 작성 – 같은 사건에 여러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작성 6. 입찰가 작성 – 한번 작성한 숫자를 지우고 다시 쓰거나 흰색으로 지우거나 볼펜으로 선을 그어 수정하는 경우 무효입니다.잘못 쓰여진 경우 반드시 기일 입찰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입찰가와 보증금액을 반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해주세요! 7. 보증금액 작성 – 법원에 공고된 입찰보증금액에서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경매지에 나와 있는 보증금액을 그대로 적고 보증금은 현금이 아닌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8. 보증 제공 방법 – 현금·앞수표에 체크해주세요.9.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미리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후 제출합니다. 매입신청보증봉투 작성방법

1. 준비한 보증금을 위에 있는 매수신청 봉투에 넣습니다.2. 그리고 사건 번호와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단,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3. 매수신청 보증봉투 뒷면에 (인)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입찰 봉투 작성 방법
1. 입찰 봉투에 기일 입찰표와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함께 넣습니다.2. 그리고 입찰봉투에 본인의 이름, 사건번호, 담당자를 적어 마지막에 (인) <-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3. 위와 같이 입찰봉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부를 잘라 수취증을 반환합니다.이 수취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찰에 실패할 경우 수취증을 제출하여 보증금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본인이 직접 경매입찰법원에 방문해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경매상품이나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인찬 법무사 사무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센트 라스 153타워 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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